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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 책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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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7 18:09:10 조회4,526회 댓글0건

본문

-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는 국가의 책임도 존재,

-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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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남성이 어머니에게 살려달라는 편지 보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며 민간조사단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착수 되었다.

 

당시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9개가 연대하여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현대판 인시매매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8명 중 단 1명에게만 경찰의 위법행위(학대신고 무시)를 인정하였고, 국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7명의 원고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였다.

 

이에 염전공대위는 10.17.()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1심 결과가 아쉽다. 지역 경찰서에 구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 책임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가, 지자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과 장애인법연구회 김용혁 변호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였고 항소하는 것이며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염전공대위는 국가와 사법부에게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장애인 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10. 17.

    

 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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