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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장애인방송, 장애인 시청자의 눈과 귀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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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1-01 00:00:00 조회3,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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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장애인방송, 장애인 시청자의 눈과 귀는 누가 책임지나

- 장애인방송 편성, 평일 낮과 심야시간에 편성·보도프로그램은 부족

- 장애인 시청자를 위해 방송분야 및 편성계획 관련된 고시를 강화해야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표정 등을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는 방송이다. 국내에는 2000년에 처음 소개되어 지난 2011년 방송법으로 제도화 되었다. 20대 시각장애인 A씨는 <응답하라 1988>이 방송되는 올해 1월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한다. 하지만 결국 화면해설방송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출근을 위해 오전8시에 집을 나서 오후 7시에나 돌아오는데, ‘응팔의 화면해설방송은 오전 8시나 잠을 자는 새벽 1시에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4사나 종합편성패널을 포함한 유료방송사 등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방송법및 관련 고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필수지정사업자인 중앙 지상파 4,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경우 모두가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치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시청 주시간대가 아닌 심야, 낮 등 시청율이 낮은 시간대에 몰아서 편성(89.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주시간대 화면해설 및 수화통역방송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만 편성((KBS의 경우 화면해설 2.1%,수화 0.7%)되어, 심각한 편중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등 특정 분야의 편의제공과 함께 제공 프로그램 역시 편중되어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분야에 화면해설방송 제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방송)의 영역(보도,교양,오락)별 실시 의무화 및 주시간대 의무편성 단계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고시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방송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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