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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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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20 18:14:47 조회4,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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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 편에 출연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약속하였다. 국민의원으로 방송에 출연한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서 만삭 임산부는 배가 긁힌다는 고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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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무한도전 캡쳐>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내용은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주민 의원은 9월 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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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의원들>

 

박주민 의원 외에도 올해에만 김해영 의원, 김현아 의원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공용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장총은 아래의 기준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현행 법률(편의증진법)상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제도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에 대한 기준(보행상장애기준표)에 의한 명확한 자격제한을 두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공간적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존재한다.

 

단순히 이동상의 불편사항 측면을 확대하여 임산부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노인 또는 영유아 동반 등의 제도도입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준과 대상 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임산부는 한시적으로 편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출산 이후 주차 이용의 상황이 바뀐다. 장애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장애인과 같은 ‘전용주차’ 구역 설치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확보는 어렵다.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는 총 13만7천여 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율은 약 12.7% 수준이다. 전국 자동차 1대당 주차면 확보율이 미달(96.7%, 2014, 통계청)인 상황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는 더욱 어려워 진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매년 증가추세(‘11년 총 12천건, 총 11.2억원→ ‘15년 총 152천건, 136억원)임을 살펴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운영과 이용 관련, 설치 확보율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추가적 제도도입은 결국 또 따른 혼선을 주는 것이며, 이는 계층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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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가지길>

 

한국장총은 무조건적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 보행불편’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 장애나 임산부 등에 대하여 ‘전용주차’가 아닌 ‘우선주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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