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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대표단 회의 개최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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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대표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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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3 18:35:37 조회4,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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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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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마련
-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구축, 탈시설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 당사자 욕구반영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한국장총과 전장연의 활동으로 각각의 법안이 마련되었다가 지난해 두 안이 하나의 법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올해 1월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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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과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이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로 참석하였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직무 대행이 참석하였다.

 

양측 대표들은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 1,842일 투쟁으로 성취한 부양의무제, 등급제, 탈시설을 위한 운영위원회 추진 등의 성과에 대해 축하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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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은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쟁점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정을 위한 논의 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실무회의를 통해 실무자들이 법에 대해 정립이 된 후에 전문의원실과의 컨택을 통해 법 재정 관련하여 빠르게 수면위로 올리도록 하자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롤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개최하는 활동을 진행을 예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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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논의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법제정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고 법제정 운동을 알리는 취지의 행사에 대해 진행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 대표단 모두 출범식과 결의대회 진행에 동의하였고, 출범식은 10월 중으로 결의대회는 12월 중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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