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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⑤] 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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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1 17:01:44 조회5,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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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5. 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사례 1>
시설수급자로 18년간 살아온 k씨는 그 동안 연락두절이던 부모의 재산이 확인되어 40만원 가량의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됨.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서 도움 받은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하니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해 지네요...(뇌병변장애인 여성 k씨)

 

<사례 2>
4형제 중 장남인 L씨는 14세때 부모님 이혼 후 이웃집 아주머니에 의해 시설에 보내짐. 14세부터 19년간 시설에 거주함. 어머니와 여동생은 시설 퇴소 반대로 갈등을 빚다가 시설 퇴소 후 연락이 끊긴 상황임. L씨의 아버지는 특별히 자립을 반대하지 않고 연락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L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임
자립생활에 대한 열망으로 시설 퇴소를 감행한 L씨는 시설에서 나오자마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 L씨의 아버지는 자식의 수급권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L씨는 수급자로 선정됨 그러나 L씨의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 간주비가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됨. L씨는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빌라에서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수급비를 쪼개 주택청약저축과 정기적금을 들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삭감된 급여로 당황해하고 있음
 (뇌병변장애 1급, 36세, 남자 L씨)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생존권 여전
◦열악한 경제 및 고용상황 장애인의 생존권 심각하게 위협(‘14년 장애인실태 조사)
◦징애인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37.6만원)의 51.0% 수준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0.8%(전체국민 62.6%), 고용률 18.4%(전체국민 60.3%)
◦2015년 기준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46천명 중 장애인 수급자 수는 342천명으로 약 21%에 해당함


비현실적 장애인연금
◦2010년 7월 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하여, 2016년 현재, 소득하위 68%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지급(최대 204,010원 지급)하고 있음
-기초급여액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장애인연금 대상인 경우 163,200원(부부 20% 감액) 지급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34만2천명을 전체 장애인의 13.7%에 지급
◦장애인의 72.0%가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보호·간병비 등으로 월평균 16만700원의 추가비용 발생
-중증장애인(1~2급) 23만6천원, 경증장애인(3~6급) 12만4700원 소요
◦비기여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장애인 수급률은 OECD평균 수급률에 비하여 낮고 장애인 가구소득도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아 소득보장 강화 필요
◦장애인연금제도의 가장 큰 비판점은 비현실적인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 OECD 국가들 연금의 급여액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실업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급여 기준으로 결정
-이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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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

 

법으로 막아버린 장애인의 최저임금 권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라도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음
-실제 근로현장에서 동 조항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명시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저임금의 장애인근로자들은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더욱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


장애인 빈곤탈출을 위한 우선과제

가.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 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 도입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격여부를 구분하는 최소기준마련,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자와 훈련생 구분,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나. 장애인 표준소득제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제는 장애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일 경우 국가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함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임
-개인 소득이 없고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표준소득보장금액 전액 지급
-개인 소득이 없으나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고용 전까지 일정기간동안 표준소득보장금액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 지급
-개인 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 지급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일할 동기’를 뺏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면 저임금 또는 근로가능 장애인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일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의 일이라도 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스스로 탈빈곤을 위한 동기화를 유도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장애인일지라도 취업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생태를 고려할 경우 정부는 장애인표준소득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 삶의 질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제언

◦지금까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이란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5가지 우선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봄
◦장애인에게 있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기본적인 소득보장, 자유로운 이동권, 건강한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음
◦이에 새 정부는 장애인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마련에 있어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적 관점과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권리로서 ‘삶의 질’을 바라보고 접근하여 장애인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란 측면에서 바라본 우선과제 요약

 

 분야

 우선과제

 건강한 삶

가. 장애인 의료비 산정특례제도 도입
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한 병원이동차량 제공

 쾌적한 삶

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나. 중복·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수리 지원

 편리한 삶

가. 장애인콜택시 도입기준 개선
나. 휠체어장애인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마.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별 동일한 운행규정 마련

 안전한 삶

가.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나.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방안마련
다. 장애인재난 전문가 육성
라. 재난취약계층 대피 기구 개발 및 보급

 풍요로운 삶

가. 최저임금법 개정
나. 장애인 표준소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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