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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실효적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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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30 17:48:27 조회5,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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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하여「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과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정 개선의견에 대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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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일시: 2017. 8. 30.(수) 10:00 ~ 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 배경>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주위 사람,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이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건강권 문제의 특수성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여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자, 하위법령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되었다.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실효적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을 마련 위해 징애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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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법률을 받쳐주는데 예산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예산소위에서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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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법 하위법령(안) 7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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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2.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문제
3.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4. 장애인차별 해소를 의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5.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6.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7.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및 하위법령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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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법 관련 이슈로 의료접근성, 주치의, 건강검진 등에 파악하고 있는 상태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 주치의 제도
-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TF회의 논의부터 주치의 제도에 대한 반대가 심하였음.  중증장애인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것으로 진행된 태생적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함
- 우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을 시 대상 및 제도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 주치의제도를 이용 못하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을 보장하는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벌칙조항 삽입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2. 건강보험 수가 적용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강권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수가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증가 우려를 가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선정에 필요한 사례를 취합할 예정이며, 장애계에서 우려하는 본인부담금 우려사항을 고려해 결정해나갈 예정

 

3. 장애인차별해소 및 의료인 인권교육
-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한 상황.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도록 함

 

4. 건강검진
- 의사들도 장애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
- 국가건강검진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장애인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함

 

5. 의료기관 접근및 편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내의 특별교통수단과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실제로 구급차 비용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나 삭제됨

-  이에 기본적으로 양적 증대 필요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내용인지 검토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6. 방문진료
- 방문진료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사장된 제도임.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방문진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7. 재활운동•체육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운동할 수있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음
- 문제는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일 간담회 이후에도 향후 하위법령의 진행사항과 그 대응에 많은 관심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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