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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행권을 차별하는 여의도공원의 시설개선을 요구한다.![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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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9-23 00:00:00 조회2,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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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행권을 차별하는 여의도공원의 시설개선을 요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8일 서울시에 여의도공원 자연생태의 숲(참나무 숲 관찰로)휠체어 진입로 미표시 및 휠체어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개선을 요청한 이유는 참나무 숲 관찰로내부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연맹이 요청한 3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3가지 부분만 개선한다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여의도공원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으로 지정되었다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휠체어장애인이 여의도 공원 내 참나무 숲 관찰로내부로 진입 가능한 보행권이 제공되어야 하나,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입구에 대한 안내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둘째, 경사로의 부재이다. 여의도공원은 조성당시 주변보다 3m정도 높은 지대를 형성함으로 인해 발생된 경사로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부득이 하게 NON BF존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의적 설정으로 인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휠체어장애인의 보행권은 방치되고 있으며, 휠체어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보행권을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이 참나무 숲 관찰로를 이용하면 비장애인만 통행이 가능한 구조물 설치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의 진입이 불가능 통로와 구역이 도처에 있다. 또한 휠체어장애인들이 관찰로 내부를 입출입할 수 있는 곳은 5군데 중 단 한군데 밖에 없어 내부를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아가려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 “일부 길에 대한 좁은 길, 난간 미설치 개선이다.” ‘참나무 숲 관찰로일부의 길이 폭이 좁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폭을 넓히고 난간을 추가설치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요청한 휠체어장애인 보행권 확보방안은 안내판을 세우고, 4군데의 입출입구에 경사로를 구축하고, 통로 환경을 개선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여의도의 참나무 숲 관찰로‘BF장애물지역로 지정을 하였고, 외곽로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의도공원 종합안내 표지판에는 “BF보행안전구역”, “BF장애물구역으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어디에도 소위 “BF 장애물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시급히 제거시켜야 할 부분이다 

위 법률들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BF장애물지역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의 보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처사이다. 또한 BF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 외각에 BF산책로를 마련했다는 서울시의 논리는 장애인은 한정된 곳으로만 이용하라는 장애차별적 조치이다. 

참나무 숲 관찰로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우 잘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 공간에 대한 세심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서울시는 참나무 숲 관찰로를 휠체어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 9.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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