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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들 두 번 죽이는 재판정 기준,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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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0-13 00:00:00 조회4,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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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들 두 번 죽이는 재판정 기준, 바로 잡아야

- 불필요한 재심사로 신장장애인들의 고충은 끝없이 이어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재심사, 너무 부담이 되네요.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2000년 정신장애, 심장장애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도입 이후, 장애 유형별로 의무적 재판정 도입이 점차 추가되어 왔다. 이는 장애인들이 처음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 이후에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입증받기 위한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2010년에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의무 재판정 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신장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되어 투석을 시작할 시에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의 장애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단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하고 있고, 신장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재심사비용에 관해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재심사로 국가 재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장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횟수를 1회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 활동과 더불어 최초 장애등급 판정 및 본인 희망에 의한 재판정 사유 외에,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건의 개선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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