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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안전 끝까지 외면하는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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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0-21 00:00:00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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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노인만 제외한 민방위의 날, 안전처 무능 드러나..

 

지난 912, 경북 경주에서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등 지진대응 문제점이 적나하게 드러났다. 500회에 가까운 여진 과 전문가들의 더 큰 규모의 지진발생 가능성까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은 패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을 1019() 14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지진대피훈련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실질적인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재난취약계층 재난대비훈련이 중점추진사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장애인과 노인을 제외한 아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미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2015)에 나타났듯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취약하고, 정보습득부터 대처능력 등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재난발생 시 비장애인마저도 패닉 상태에 빠지며, 순간 IQ40 가까이 떨어져 이성적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대피관련 훈련과 교육은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요령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과 교육이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토론회 및 성명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과 장애포괄적 재난대피매뉴얼, 정보접근성 확대, 환경개선 등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활동을 하였으나 국민안전처는 올초 업무보고를 비롯해 내년 예산안 반영에도 장애인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은 예방만큼 중요한게 없으나 이런 예방책조차 없어 장애인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계획과 대응책이 아닌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6. 10.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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